내연녀 연락 두절에 발끈…딸에 외도 사실 폭로한 60대 '집유'

입력 2023-08-07 17:46   수정 2023-08-07 17:47


내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내연녀가 연락을 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해 3월, B씨가 연락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을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딸에게 여러 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치고,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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